Cheeseboard
Features Pricing Download
KO EN
Get Started
Legal

환불정책

청약철회, 이용권 중도 해지 정산, 치즈 환불 기준을 정합니다.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환불정책

1. 기본 원칙

  1. 본 정책은 Cheese board의 유료 이용권·구독 및 치즈(Cheese) 구매에 대한 환불 기준을 정한다. 이용약관과 함께 적용된다.
  2. 국내 원화 일회 결제는 토스페이먼츠, 해외 자동 정기구독은 Paddle(Merchant of Record)을 통해 처리되며, 환불은 최초 결제를 처리한 대행사 절차를 통해 반영된다.
  3. 해외 구독 결제의 경우 Paddle이 판매자(Merchant of Record)로서 거래 당사자가 된다. 이때 환불은 Paddle의 구매자 약관과 본 정책 중 이용자에게 유리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며, 이용자는 회사와 Paddle 어느 쪽에도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4. 치즈는 소비성 이용권으로 현금 가치가 없다. 이미 사용(소비)된 치즈는 환불되지 않는다.
  5.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이용자는 위약금 없이 환불받을 수 있다.
  6. 본 정책은 이용자가 소비자로서 거주지 법령에 따라 가지는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거주지 법령이 본 정책보다 유리한 경우 그 법령이 우선한다.

2. 청약철회

  1. 이용자는 결제일부터 아래 기간 이내에 이유를 묻지 않고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는 범위는 아래 "철회할 수 있는 범위"에 따른다.
결제 경로
청약철회 기간
국내 원화 결제(토스페이먼츠)
결제일부터 7일 이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해외 구독 결제(Paddle)
결제일부터 14일 이내 (결제 대행사 구매자 약관 및 유럽연합 소비자권리지침)

철회할 수 있는 범위

치즈는 개수 단위로 차감되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이다. 따라서 일부를 이미 사용했더라도 사용하지 않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

구분
철회·환불 범위
사용하지 않은 치즈
전액 철회·환불 대상. 같은 결제로 받은 치즈 중 일부를 이미 썼더라도 남은 수량은 그대로 환불된다
이미 사용(소비)한 치즈
제공이 개시된 부분이므로 철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용권(정액) 요금
해당 등급에서만 쓸 수 있는 유료 전용 기능을 실행하지 않았다면 전액 철회할 수 있다. 실행한 경우 이용권 요금 부분의 철회는 제한될 수 있으며, 치즈 부분은 위 기준으로 따로 계산한다
  1. 회사는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부분과 그 사유를 결제 화면에서 미리 명확히 알리고 이용자의 확인을 받는다. 이 고지와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결제에 대해서는 회사가 청약철회 제한을 주장하지 않는다(같은 법 제17조 제6항).

3. 이용권·구독의 중도 해지와 정산

1) 1개월 이용권 · 월간 구독

상황
처리
청약철회 기간 이내 · 미사용
전액 환불(2항)
그 밖의 해지
해외 자동 구독은 다음 갱신부터 청구가 중단된다. 이미 결제한 이용 기간은 종료일까지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일할 환불은 하지 않는다.
회사 귀책으로 이용 불가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 없이 환불

2) 연간 이용권 · 연간 구독 (중도 해지 정산)

1개월을 넘는 기간제 이용권과 연간 구독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에 해당하므로, 이용자는 언제든지 중도 해지하고 남은 기간에 대해 환불받을 수 있다.

환불액 = 결제한 금액 − (이용한 개월 수 × 월 정가) − 위약금

  • 이용한 개월 수는 해지일이 속한 달까지를 한 달로 계산한다.
  • 월 정가를 기준으로 공제한다. 연간 결제로 받은 할인 혜택은 중도 해지 시 유지되지 않는다.
  • 위약금은 위 계산으로 남은 금액의 10%를 넘지 않는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공제하지 않는다.
  • 위 계산 결과가 0 이하이면 환불할 금액이 없다.

계산 예시 — 연간 이용권을 결제하고 3개월 사용 후 해지한 경우: 결제금액에서 월 정가 3개월분을 뺀 잔액을 구하고, 그 잔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금액을 환불한다.

3) 등급 변경

구분
처리
업그레이드
잔여 기간에 대한 차액이 비례 정산되어 청구되며 치즈가 비례 지급될 수 있다.
다운그레이드
다음 결제 주기 또는 현재 이용권 종료 시부터 적용된다. 이미 결제된 기간에 대한 차액 환불은 제공되지 않으며, 초과 보드는 읽기 전용으로 잠금된다(삭제 아님).

4. 치즈의 환불

1) 구독 치즈

이용권·구독료에 포함되어 매월 지급·리셋되는 치즈이므로 치즈 자체를 따로 환불하지 않는다. 이용권 요금의 환불은 2항과 3항에 따른다.

2) 구매 치즈 (top-up)

상황
처리
구매 후 청약철회 기간 이내 · 전량 미사용
전액 환불
구매 후 청약철회 기간 이내 · 일부 사용
사용하지 않은 잔여 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
청약철회 기간 경과 후
사용하지 않은 잔여 수량에 한하여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구매 당시의 단가로 계산하며, 환불을 신청하면 해당 잔여 치즈는 심사 동안 사용할 수 없다. 환불이 거절된 경우 해당 치즈는 즉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원된다.
이미 사용한 치즈
환불되지 않는다
유효기간(5년)이 지나 소멸한 치즈
환불되지 않는다

3) 무상 치즈

가입 축하 치즈, 프로모션 치즈, 고객지원 보상 치즈 등 이용자가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치즈는 환불 대상이 아니며, 이용권 종료나 회원 탈퇴 시 소멸한다.

4) 소멸 예정 안내

회사는 치즈가 소멸하기 30일 전까지 서비스 내 알림과 이메일 등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소멸 예정 사실과 잔여 수량을 알린다.

5) 회사 귀책으로 소비된 치즈

시스템 장애, 오류, 결과물 미제공 등 회사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결과를 받지 못한 경우 소비된 치즈를 전액 반환한다.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불한다.

5. 미성년자의 결제 취소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결제한 경우,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그 결제를 취소하고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민법」 제5조). 회사는 법정대리인 관계와 결제 사실을 확인한 뒤 이미 사용한 부분을 포함하여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처분을 허락받은 재산의 범위에서 결제하였거나, 성년자로 믿게 하기 위해 속임수를 쓴 경우에는 취소가 제한될 수 있다.

6. 서비스 종료·중대한 변경 시

회사가 서비스를 종료하거나 이용자에게 불리한 중대한 변경을 하는 경우, 회사는 30일 전까지 공지하고 이용자가 남은 이용분에 대해 위약금 없이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이 남은 구매 치즈도 미사용 수량에 대해 환불한다.

7. 환불이 제한되는 경우

  1. 이미 사용(소비)한 치즈 및 그에 상응하는 결제분.
  2. 유효기간이 지나 소멸한 치즈.
  3. 프로모션·무상 지급·관리자 지급 등 이용자가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치즈 또는 혜택.
  4.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1개월 이용권·월간 구독의 잔여분(3항 1)).
  5. 약관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이용이 제한된 경우.
  6. 부당한 환불 요청이나 지급거절이 반복되는 경우.

제5호와 제6호에 해당하더라도 회사는 이용자의 소명을 듣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결정하며, 법령상 인정되는 이용자의 권리는 제한하지 않는다.

8. 환불 절차와 처리 기한

환불 요청은 [email protected]으로 접수한다. 요청 시 결제에 사용한 이메일 주소, 주문·결제 정보 및 환불 사유를 함께 알려야 한다.

1)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 (2항)

  1. 회사는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한다.
  2.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회사는 같은 기간 안에 결제대행사·카드사에 대금 청구의 정지 또는 취소를 요청한다.
  3.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이 정하는 지연배상금(연 15%)을 지급한다.

2) 그 밖의 환불 (중도 해지 정산, 잔여 치즈 환불 등)

  1. 회사는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접수 사실 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회신한다.
  2. 특별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접수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안내하고 환불을 진행한다.

3) 공통

  1. 환불은 최초 결제를 처리한 결제대행사를 통해 원래 결제수단으로 진행한다. 실제 환불금이 카드·계좌에 반영되는 시점은 결제대행사·카드사·금융기관의 처리 일정에 따라 추가로 소요될 수 있다.
  2. 환불이 거절되는 경우 회사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린다. 이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한국소비자원(국번 없이 1372)이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3. 이용권 요금 전액이 환불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결제로 받은 유료 권한이 회수되고 등급이 Free로 조정된다. 잔여 치즈 일부만 환불하는 경우에는 등급과 이용권이 그대로 유지된다.

9. 지급거절(차지백) 관련

  1. 이용자는 환불을 원하는 경우 지급거절(chargeback)을 신청하기 전에 먼저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더 빠르게 해결된다.
  2. 정당한 사유 없는 지급거절이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계정의 유료 권한 및 치즈를 제한·동결할 수 있다.
  3. 동결된 치즈는 삭제가 아니라 동결 상태로 표시되며, 이용자는 소명 절차를 통해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4. 회사는 지급거절 처리 과정에서 결제대행사에 이용 내역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10. 지역별 특칙

1) 유럽경제지역·영국 이용자

  • 회사는 현재 유럽경제지역·영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아래는 향후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소비자는 계약 체결일부터 14일 이내에 이유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 다만 철회 기간이 끝나기 전에 디지털 콘텐츠의 제공 개시에 명시적으로 동의하고 그로 인해 철회권을 잃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이용을 시작한 경우에는 철회권이 소멸한다(유럽연합 소비자권리지침 제16조 (m)).
  • 서비스가 계약 내용에 맞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시정, 대금 감액 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2) 대한민국 이용자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7일의 청약철회권이 보장된다.
  • 1개월을 넘는 기간제 이용권은 계속거래에 해당하여 언제든지 중도 해지할 수 있다(3항 2)).

3) 미국 이용자

  • 자동 갱신 구독에 대해서는 결제 전 명확한 고지와 동의를 받고, 온라인에서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각 주의 자동갱신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갱신 안내를 발송한다.

11. 문의

환불·결제 관련 문의: [email protected]

시행일 — 본 정책은 202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홈으로 문의하기
Cheeseboard

AI로 만들고, 보드로 정리하는 공간 디자인.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환불정책

주식회사 로우고 (RAWGO) · 대표자 강두석 · 사업자등록번호 501-81-24799 · 통신판매업신고 [신고 후 기재]
사업장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759번길 110, 107-702 · 전화 +82 10-6803-6833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Cloudflare, Inc. · © 2026 치즈보드

문의: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