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 원칙
- 본 정책은 Cheese board의 유료 이용권·구독 및 치즈(Cheese) 구매에 대한 환불 기준을 정한다. 이용약관과 함께 적용된다.
- 국내 원화 Top-up·이용권·구독 결제는 토스페이먼츠, 해외 자동 정기구독은 Paddle(Merchant of Record)을 통해 처리되며, 환불은 최초 결제를 처리한 대행사 절차를 통해 반영된다.
- 해외 구독 결제의 경우 Paddle이 판매자(Merchant of Record)로서 거래 당사자가 된다. 이때 환불은 Paddle의 구매자 약관과 본 정책 중 이용자에게 유리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며, 이용자는 회사와 Paddle 어느 쪽에도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 치즈는 소비성 이용권으로 현금 가치가 없다. 이미 사용(소비)된 치즈는 환불되지 않는다.
-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이용자는 위약금 없이 환불받을 수 있다.
- 본 정책은 이용자가 소비자로서 거주지 법령에 따라 가지는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거주지 법령이 본 정책보다 유리한 경우 그 법령이 우선한다.
2. 청약철회
- 이용자는 결제일부터 아래 기간 이내에 이유를 묻지 않고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는 범위는 아래 "철회할 수 있는 범위"에 따른다.
철회할 수 있는 범위
치즈는 개수 단위로 차감되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이다. 따라서 일부를 이미 사용했더라도 사용하지 않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
- 회사는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부분과 그 사유를 결제 화면에서 미리 명확히 알리고 이용자의 확인을 받는다. 이 고지와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결제에 대해서는 회사가 청약철회 제한을 주장하지 않는다(같은 법 제17조 제6항).
3. 이용권·구독의 중도 해지와 정산
1) 1개월 이용권 · 월간 구독
2) 연간 이용권 · 연간 구독 (중도 해지 정산)
1개월을 넘는 기간제 이용권과 연간 구독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에 해당하므로, 이용자는 언제든지 중도 해지하고 남은 기간에 대해 환불받을 수 있다.
국내 원화 연간 이용권은 월 정상가 10개월분을 선결제하고 마지막 2개월을 무료로 제공하는 상품이다. Basic은 249,000원, Pro는 479,000원을 한 번에 결제한다.
환불액 = 연간 결제금액 − 완료된 유료 개월의 월 정상가 − 진행 중 유료 월의 사용대금
- 완료된 제1~10 유료 월은 각 월 정상가(Basic 24,900원, Pro 47,900원)로 계산한다.
- 진행 중인 유료 월의 사용대금은 일할 이용료와 해당 월 구독 치즈 사용액(월 정상가 × 사용 치즈 수 ÷ 지급 치즈 수) 중 큰 금액으로 하되, 그 달의 월 정상가를 넘지 않는다.
- 기간 이용료와 치즈 사용액은 합산하지 않는다. top-up 치즈는 구독 환불 계산에서 제외하며, 별도의 10% 위약금도 추가로 공제하지 않는다.
- 제11·12개월은 무료기간이므로 별도 환불가치가 없다. 제10개월까지 사용한 뒤에는 환불할 연간 결제금액이 남지 않는다.
- 위 계산 결과가 0 이하이면 환불할 금액이 없다.
Basic 계산 예시 — 2개월을 완료하고 제3개월에 1~3일 이용하면서 그 달 구독 치즈 100개를 모두 사용한 경우, 지급 100개를 전부 썼으므로 제3개월 사용대금은 월 정상가 24,900원이다. 환불액은 249,000원 − 49,800원 − 24,900원 = 174,300원이다.
3) 등급 변경
4) 월간 Basic → Pro 업그레이드 차액 환불
원래 Basic의 월간 이용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경우, Pro 업그레이드 차액 결제를 먼저 별도로 환불할 수 있다. 환불액은 실제 차액 결제금액에서 업그레이드로 추가 지급된 치즈 중 사용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원래 Basic 치즈와 별도 구매한 top-up 치즈는 차액 환불 계산에서 제외한다.
차액 환불이 완료되면 환불 대상인 추가 치즈를 회수하고 Basic의 원래 종료일과 혜택으로 복원한다. 이용기간을 연장하거나 이미 사용한 Basic 치즈를 다시 지급하지 않는다. 원래 Basic 결제도 환불하려면 차액 환불 완료 후 새 문의를 남기며, Basic 환불 기준으로 별도 정산한다. 두 결제를 자동으로 연속 환불하지 않는다.
환불 금액 안내 중에는 해당 차액 결제로 받은 치즈의 사용이 제한된다. 안내만으로 플랜 혜택 전체가 중단되지는 않는다. 사용자 동의 방식에서는 금액과 회수할 치즈, 복원할 Basic 종료일을 확인한 뒤 동의하면 환불이 실행되며, 동의 전 요청을 철회할 수 있다.
연간 업그레이드, 원 Basic 이용기간이 지난 결제 또는 새 결제주기로 넘어간 결제는 이 자동 처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건은 고객지원에서 별도로 검토하며, 이 자동 처리 범위가 이용자의 법령상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4. 치즈의 환불
1) 구독 치즈
구독 치즈는 이용권·구독료에 포함되어 매월 지급·리셋되며 치즈 자체를 별도로 현금 환불하지 않는다. 다만 국내 월간 환불과 연간 이용권의 진행 중 유료 월 정산에서는 해당 결제 주기에 지급된 구독 치즈 중 실제 사용한 비율만큼을 공제한다. 결제 주기가 다른 구독 치즈와 top-up 치즈 사용량은 포함하지 않는다.
2) 구매 치즈 (top-up)
3) 무상 치즈
가입 축하 치즈, 프로모션 치즈, 고객지원 보상 치즈 등 이용자가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치즈는 환불 대상이 아니며, 이용권 종료나 회원 탈퇴 시 소멸한다.
4) 소멸 예정 안내
회사는 치즈가 소멸하기 30일 전까지 서비스 내 알림과 이메일 등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소멸 예정 사실과 잔여 수량을 알린다.
5) 회사 귀책으로 소비된 치즈
시스템 장애, 오류, 결과물 미제공 등 회사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결과를 받지 못한 경우 소비된 치즈를 전액 반환한다.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불한다.
5. 미성년자의 결제 취소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결제한 경우,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그 결제를 취소하고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민법」 제5조). 회사는 법정대리인 관계와 결제 사실을 확인한 뒤 이미 사용한 부분을 포함하여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처분을 허락받은 재산의 범위에서 결제하였거나, 성년자로 믿게 하기 위해 속임수를 쓴 경우에는 취소가 제한될 수 있다.
6. 서비스 종료·중대한 변경 시
회사가 서비스를 종료하거나 이용자에게 불리한 중대한 변경을 하는 경우, 회사는 30일 전까지 공지하고 이용자가 남은 이용분에 대해 위약금 없이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이 남은 구매 치즈도 미사용 수량에 대해 환불한다.
7. 환불이 제한되는 경우
- 이미 사용(소비)한 치즈 및 그에 상응하는 결제분.
- 유효기간이 지나 소멸한 치즈.
- 프로모션·무상 지급·관리자 지급 등 이용자가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치즈 또는 혜택.
- 국내 원화 월간 이용권은 3항 1)의 구독 치즈 사용액 공제 후 남은 금액만 환불되며, 해외 자동 구독은 Paddle 정책과 적용 법령에 따른다.
- 약관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이용이 제한된 경우.
- 부당한 환불 요청이나 지급거절이 반복되는 경우.
제5호와 제6호에 해당하더라도 회사는 이용자의 소명을 듣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결정하며, 법령상 인정되는 이용자의 권리는 제한하지 않는다.
8. 환불 절차와 처리 기한
환불 요청은 [email protected]으로 접수한다. 요청 시 결제에 사용한 이메일 주소, 주문·결제 정보 및 환불 사유를 함께 알려야 한다.
1)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 (2항)
- 회사는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한다.
-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회사는 같은 기간 안에 결제대행사·카드사에 대금 청구의 정지 또는 취소를 요청한다.
-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이 정하는 지연배상금(연 15%)을 지급한다.
2) 그 밖의 환불 (중도 해지 정산, 잔여 치즈 환불 등)
- 회사는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접수 사실 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회신한다.
- 특별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접수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안내하고 환불을 진행한다.
3) 공통
- 환불은 최초 결제를 처리한 결제대행사를 통해 원래 결제수단으로 진행한다. 실제 환불금이 카드·계좌에 반영되는 시점은 결제대행사·카드사·금융기관의 처리 일정에 따라 추가로 소요될 수 있다.
- 환불이 거절되는 경우 회사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린다. 이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한국소비자원(국번 없이 1372)이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월간·연간 이용권 요금이 전부 또는 일부 환불되면 환불 효력 발생 시 해당 이용권의 유료 권한과 남은 구독 치즈를 회수하고 등급을 Free로 조정하며, 이후 월의 구독 치즈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3항 4)의 월간 업그레이드 차액 환불은 Basic 복원 기준을 적용한다. 별도로 구매한 top-up 치즈만 환불하는 경우에는 유료 등급을 변경하지 않는다.
9. 지급거절(차지백) 관련
- 이용자는 환불을 원하는 경우 지급거절(chargeback)을 신청하기 전에 먼저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더 빠르게 해결된다.
- 정당한 사유 없는 지급거절이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계정의 유료 권한 및 치즈를 제한·동결할 수 있다.
- 동결된 치즈는 삭제가 아니라 동결 상태로 표시되며, 이용자는 소명 절차를 통해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 회사는 지급거절 처리 과정에서 결제대행사에 이용 내역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10. 지역별 특칙
1) 유럽경제지역·영국 이용자
- 회사는 현재 유럽경제지역·영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아래는 향후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소비자는 계약 체결일부터 14일 이내에 이유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 다만 철회 기간이 끝나기 전에 디지털 콘텐츠의 제공 개시에 명시적으로 동의하고 그로 인해 철회권을 잃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이용을 시작한 경우에는 철회권이 소멸한다(유럽연합 소비자권리지침 제16조 (m)).
- 서비스가 계약 내용에 맞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시정, 대금 감액 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2) 대한민국 이용자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7일의 청약철회권이 보장된다.
- 1개월을 넘는 기간제 이용권은 계속거래에 해당하여 언제든지 중도 해지할 수 있다(3항 2)).
3) 미국 이용자
- 자동 갱신 구독에 대해서는 결제 전 명확한 고지와 동의를 받고, 온라인에서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각 주의 자동갱신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갱신 안내를 발송한다.
11. 문의
환불·결제 관련 문의: [email protected]
시행일 — 본 정책은 2026년 9월 6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후 결제에 적용한다. 시행일 전 결제에는 당시 정책과 본 정책 중 이용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한다.